금감원, 2025년 결산·외부감사 유의사항 안내…기업·감사인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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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025년 결산을 앞두고 기업과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기말감사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22일 '2025년 기업 결산 및 외부감사 유의사항'을 통해 감사 전 재무제표의 기한 내 제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준수,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 등을 주요 점검 사항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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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약정·전환사채 등 회계처리 점검
회계오류 자진정정 시 조치 감경

금융감독원이 2025년 결산을 앞두고 기업과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기말감사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22일 ‘2025년 기업 결산 및 외부감사 유의사항’을 통해 감사 전 재무제표의 기한 내 제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준수,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 등을 주요 점검 사항으로 제시했다.
금감원은 우선 기업이 자기책임 하에 직접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외부감사인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출 의무 대상은 주권상장법인과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회사 등이다. 주권상장법인이 기한 내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시해야 한다.
또 2025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이 의무 적용되는 만큼, 기업은 운영실태보고서를 해당 기준에 따라 충실히 작성하고, 외부감사인은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특히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과 점검 결과를 운영실태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2025년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회계이슈로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 △공급자금융약정 공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처리 등 4가지를 제시하고, 기업과 감사인이 관련 회계기준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거 회계오류가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자진 정정하면 조치가 감경될 수 있다며, 착오나 기준 이해 부족 등 과실에 따른 오류는 경조치로 종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외부감사나 심사·감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지연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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