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직원 이해충돌' 충북교육청 탄탄숲 사업..."긴급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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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이 벌인 억대 '탄탄숲' 사업의 수익자가 이 사업을 담당했던 장학사의 배우자(남편)란 사실이 드러나자, 이 교육청이 "사업 운영을 잠정 연기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오마이뉴스> 는 지난 9일자 기사 "[단독] 교육청 억대 '숲 조성' 사업, 실무장학사 남편이 납품업자"(https://omn.kr/2hpp9)에서 "충북교육청이 벌인 억대 '탄탄숲' 사업의 수익자가 이 사업을 담당했던 장학사의 남편이란 사실이 확인됐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라면서 "윤건영 교육감은 지난해 6월 19일, 해당 장학사의 남편과 함께 이 지역 한 초등학교를 방문하는 등 탄탄숲 관련 행사에 참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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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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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교육청이 지난 9일, 탄탄숲을 운영할 예정인 이 지역 49개 학교에 보낸 공문. |
| ⓒ 충북교육청 |
14일, <오마이뉴스>는 충북교육청이 탄탄숲 사업 대상 학교로 선정한 이 지역 49개 학교에 지난 13일에 보낸 공문 '2026 탄소정원 탄탄숲 운영 잠정 연기에 따른 안내' 공문을 살펴봤다.
이 공문에서 충북교육청은 "탄탄숲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제반 여건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라면서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동 사업의 운영을 잠정 연기하니, 별도 안내 시까지 관련 업무 추진을 보류해 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운영과 관련한 예산 집행, 세부 일정 확정, 프로그램 운영 등 제반 사항도 함께 보류하기 바란다"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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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건영 충북교육감(가운데)이 지난해 6월 19일, A기업 B씨(윤 교육감 바로 왼쪽)와 함께 이 지역 한 초등학교를 방문해 탄탄숲 관련 행사를 벌인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 ⓒ 충북교육청 |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9일자 기사 "[단독] 교육청 억대 '숲 조성' 사업, 실무장학사 남편이 납품업자"(https://omn.kr/2hpp9)에서 "충북교육청이 벌인 억대 '탄탄숲' 사업의 수익자가 이 사업을 담당했던 장학사의 남편이란 사실이 확인됐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라면서 "윤건영 교육감은 지난해 6월 19일, 해당 장학사의 남편과 함께 이 지역 한 초등학교를 방문하는 등 탄탄숲 관련 행사에 참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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