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진료비 그대로… 병의원 “직원들 휴일 근로 수당은?”

오상훈 기자 2024. 9. 2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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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1일 국군의날에 병의원들이 '평일 진료비'를 받아도 의료법 위반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의협은 "그런데 정부는 의료계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료기관들이 '해당일에 공휴일 가산료를 받지 않고 평일 진료비를 받고 진료해도 처벌하지 않겠다'고, 사실상 평일 진료비를 받으라는 식으로 발표했다"며 "그렇다면 평일 진료비 받고 직원들에게 휴일근무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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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1일 국군의날에 병의원들이 ‘평일 진료비’를 받아도 의료법 위반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선 정부가 평일 진료비로 받을 것을 강요하고 있으며 현장을 무시한 생색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1일에 병의원이 환자한테 평일 진료비를 받더라도 진찰료 할인행위로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래대로 공휴일에 병의원을 방문하면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로 인해 평일보다 본인부담금을 더 물어야 하는 게 원칙이다.

의료기관이 공휴일과 평일(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진찰료에 30%를 더 받도록 하고, 응급실을 이용하면 50%를 가산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진료비를 할인하면 영리 목적으로 환자 유인, 알선한 것으로 보고 처벌하도록 한다.

다만 복지부는 10월 1일이 예고 없이 임시공휴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깎아주더라도 환자를 유인한 행위로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선 휴일 진료로 인한 비용과 부담을 고스란히 의료기관들에게 떠넘기는 행태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는 의료기관에는 휴일근무수당 등 평일과 다른 추가적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며 “이를 보전하기 위해 시행된 게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로 의료기관들이 법률에 따라 보상받아야 하는 정당한 비용”이라고 말했다.

또 의협은 “그런데 정부는 의료계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료기관들이 ‘해당일에 공휴일 가산료를 받지 않고 평일 진료비를 받고 진료해도 처벌하지 않겠다’고, 사실상 평일 진료비를 받으라는 식으로 발표했다”며 “그렇다면 평일 진료비 받고 직원들에게 휴일근무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임시공휴일 진료비 인상으로 인한 국민 부담이 우려된다면, 의료기관에 전가할 게 아니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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