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5세 운전자 강제" 거부하면 과태료·면허취소, 무조건 한다
고령운전자 인구 증가, 교통사고 주의
75세 이상 교육 의무화 숙지 필요
치매운전자, 일반 고령운전자 대비 약 5배 위험
현행법상 75세 이상 운전자, 교육 이수 의무
최근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이슈다. 일부 시민들은 법으로 강제할 수단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하지만 비슷한 법은 이미 있다.
도로교통법 제73조 제5항에 따라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경우,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고령 운전자로 분류되는 65세는 교육이수를 권장한다.
이처럼 국가에서 특정 연령부터 법적 제한을 둔 이유는 '치매' 때문이다. 운전중 발병하면 제어할 방법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교통안전교육은 치매 검사 이후 수강할 수 있다. 만약 갱신 기간을 지나치면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며 1년 경과 후 면허 취소 처리 될 수 있다.
치매 고령운전자, 운전대 잡으면 말려야 한다
서울대병원 자료에 따르면, 치매 유병률은 65세를 기준으로 5살 많아질 때마다 2배씩 증가한다. 65~69세에는 최대 3% 정도이지만 75~80세가 되면 12%까지 치솟는다.
65세 이상이면서 면허를 보유한 인구는 전체(약 973만 명)의 30%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수치상 약 470만 명인데, 65세 이상 평균 치매 유병률이 10%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위험한 수치다.
치매 운전자의 추돌사고 위험성은 일반 고령운전자보다 2.5~4.7배 높다고 한다. 고령운전자는 65세 이하 운전자 보다 1.13배 높은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위험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치매검사를 비롯해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강제한 것이다.
혹시 모를 치매,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체크
다만, 본인 스스로 치매 운전자인지 모를 수 있다. 요즘들어 아래와 같은 일을 겪고 있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자. 치매 초기에는 어느정도 운전을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지능력이 크게 저하돼 위험한 점 반드시 기억하자.
■ 운전능력에 대한 자신감 감소
■ 다른 운전자들이 나에게 자주 경적을 울림
■ 익숙한 장소에서도 길을 잃거나 지나치는 일이 반복
■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자주 혼동
■ 과속, 저속, 불필요한 회전/차로변경, 이유 없는 급제동 등으로 단속에 자주 걸림
■ 차량 및 차고에 흠집이 많이 생김
■ 방향지시등 신호를 잘못 보내는 일이 잦아짐
■ 교통신호에 부적절하게 반응하는 일이 잦아짐
■ 내가 운전할 때 동승자가 매우 불안을 느끼고 불편해하는 일이 잦아짐
■ 동승자가 계속해서 주의를 주거나 익숙한 길에서도 안내를 해줘야 하는 일이 잦아짐
■ 갑작스런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가 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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