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진상 권력화, 이재명 관련성 조사 당연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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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조사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구속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수사할 때 그와 이 대표의 관계, 이 대표의 정 실장 범행 인지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다만 이는 피의자 신분인 정 실장과 관련한 부분으로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이 대표를 수사 대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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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조사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구속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수사할 때 그와 이 대표의 관계, 이 대표의 정 실장 범행 인지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2일 정 실장이 지난해까지 근무했던 경기도청에 수사인력을 보내 그의 이메일 기록 등을 압수수색했다. 정 실장은 201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기도 정책보좌관으로 일하며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를 보좌했었다. 정 실장의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를 확보하려는 강제수사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다각도‧다층적인 증거 수집 절차를 거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지난 19일 새벽 구속됐다. 그는 크게 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4가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의 범행을 공직이 민간 이권에 개입해 사익을 추구한 ‘지방자치권력의 사유화’로 규정했다. 검찰은 범행 입증 노력이 향후 공판 과정에서도 계속될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구속영장 발부는 범죄 혐의 소명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치권이 정 실장 구속 이후에도 “법원이 범죄사실 소명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것을 바로잡는 설명이기도 하다. 검찰은 정 실장의 경우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 3가지가 모두 발부 사유로서 인정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한다기보다는 발부 사유의 유무를 종합 판단한다.
대장동 사건 수사를 둘러싼 세간의 관심은 개발사업이 추진되던 때 성남시장으로 일한 이 대표에 대한 조사 여부로 모이고 있다. 검찰은 일단 정 실장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 실장은 이 전 시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정 실장의 범행을 인지했는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만 이는 피의자 신분인 정 실장과 관련한 부분으로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이 대표를 수사 대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누굴 수사할지 어떻게 수사할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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