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정책대출도 DSR 규제 '만지작'…수도권 등 차등화 검토

부광우 2024. 10. 1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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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전세·정책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할지 여부를 두고 검토에 들어갔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에 전세·정책대출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득 수준별 DSR 산출을 정교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세나 정책대출에 대한 DSR 적용을 수도권·비수도권,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하는 방안 등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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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 이미지.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전세·정책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할지 여부를 두고 검토에 들어갔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에 전세·정책대출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득 수준별 DSR 산출을 정교화해달라고 요청했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다. 차주가 1년에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이는 전세나 정책대출에 대한 DSR 적용 여부와 어느 수준으로 적용할지 등을 가늠하기 위한 작업으로 풀이된다. 전세나 정책대출에 대한 DSR 적용을 수도권·비수도권,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하는 방안 등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의 한도를 단계적으로 더욱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면서 수도권에 대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비수도권보다 더 많이 축소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DSR로 체계를 바꾼 건 올해 2월부터다.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 인상 폭까지 더한 스트레스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따진다. 금리가 더 오르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반영해 변동금리 대출 이용자의 상환 능력을 더 깐깐하게 보겠단 뜻이다.

이어 지난 달부터 시행된 2단계 스트레스 DSR에서는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 폭이 더 커지고, 그만큼 한도도 더 줄어든다. 이전까지 은행권 주담대에는 스트레스 가산금리로 0.38%포인트(p)가 적용됐지만, 이제는 0.75%p로 높아졌다. 특히 수도권 주담대에는 이보다 훨씬 높은 1.2%p의 가산금리가 매겨졌다.

이런 영향 등으로 지난 9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5조2000억원 증가하며, 9조7000억원에 달했던 전월 대비 증가 폭이 절반 가까이 축소됐다.

다만 주담대는 6조9000억원 늘면서 전달(8조5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18.8% 감소하는 데 그쳤다. 디딤돌·버팀목 대출이 3조8000억원 늘며 전달(3조9000억원)과 비슷한 증가세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6월 은행권이 취급한 주담대 가운데 60%가 디딤돌 등 정책금융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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