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옮겼다고 고소당한 윤주태, 무혐의 결론…“불편함 드리고 싶지 않아 계약 해지”

김희웅 2024. 10. 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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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태. 사진=프로축구연맹

성병을 옮겼다고 고소당한 축구선수 윤주태(34)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최근 윤주태의 상해 혐의에 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여성 A 씨는 윤주태가 성병의 일종인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된 채 성관계를 가져 병을 옮겼다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고, 수사가 시작됐다. 경기 시흥 경찰서는 지난 5월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약 3개월 수사 끝에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윤주태는 지난 7월 소속팀 경남FC와 계약을 해지했다. 고소당한 직후 구단에 요청한 것인데, 이유가 있었다.

윤주태 측 관계자는 본지를 통해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게 맞다고 판단해 특별한 대응 없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한 기사들이 나왔다”며 “시즌 중 축구 외에 다른 소음으로 소속팀과 팬분들에게 불편함을 드리고 싶지 않아 계약 해지를 선택했었다”고 전했다.

윤주태 측은 사실과 다르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과 관련해 법적인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도를 넘는 비난과 추측성 루머에 관해서는 이미 고소를 진행 중이다.

한편 A 씨는 항고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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