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지역 밀착형 치안 실현"

현행 자치경찰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치경찰제의 실질적 이원화가 전국적으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위 의원은 "현행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 조직체계 내에서 일부 사무만 수행하는 일원화 모델로 운영되어 주민의 요구에 즉각 반응하는 민생 치안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치경찰 이원화'를 이행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검증된 자치경찰 모델을 정교하게 보완하여 전국으로 확산시킴으로써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치안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 및 대규모 수사 등 국가적 사무에 집중하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교통, 지역경비 및 학교폭력·가정폭력 등 민생수사 사무를 전담하도록 하여 지역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구축한다.
특히, 제주 시범모델 운영 과정에서 제기됐던 업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법제화했다. 자치경찰이 직무 수행 중 국가경찰 소관 범죄를 발견할 경우 증거 보존 등 필요한 초동조치를 즉각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112 종합상황실을 통합 운영하여 소속과 관계없이 긴급 상황 시 가장 가까운 현장 인력이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시·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를 설치해 지역 치안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자치경찰 사무 관련 과태료와 범칙금을 재원으로 하는 자치경찰특별회계를 설치해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인사 교류 및 교육훈련 지원을 통해 치안 서비스의 질을 전국적으로 평준화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위성곤 의원은 "단순히 권한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협력하며 국민의 일상을 더 촘촘히 지킬 수 있어야 한다"며 "제주도가 선도해온 자치분권의 가치를 전국화하여 도민과 국민이 체감하는 진정한 지역 밀착형 치안 시대가 열리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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