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1억 이상 고액 체납자 3203명…총 체납액 1조 육박

황현욱 2024. 9. 1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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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세를 1억원 넘게 안 낸 고액 체납자가 3000명을 넘었고, 이들이 안 낸 총 체납액은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021년 2388명 ▲2022년 2751명 ▲2023년 3203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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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번호판. ⓒ뉴시스

지난해 지방세를 1억원 넘게 안 낸 고액 체납자가 3000명을 넘었고, 이들이 안 낸 총 체납액은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021년 2388명 ▲2022년 2751명 ▲2023년 3203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총 체납액도 ▲2021년 7385억원 ▲2022년 9477억원 ▲2023년 9572억 원으로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경기가 11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762명) ▲인천(159명) ▲경남(152명) ▲부산(130명) ▲경북(125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전체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2021년 3조3979억원 ▲2022년 3조7383억원 ▲2023년 4조593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체납자 상위 0.6%가 전체 체납액의 4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이후로도 체납액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지자체 세입 문제를 일으키는 만큼 명단 공개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과 함께 고액체납자의 재산추적 조사 강화가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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