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이재명 거짓말 좀 그만 했으면… 김문기와 2인용 카트 타"

최석진 2023. 3. 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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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뉴질랜드 해외 출장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왼쪽)과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손을 잡고 찍은 사진. [사진=국민의힘 제공]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공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부인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17일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성남시장 시절 이 대표가 김 처장과 같이 간 해외 출장 때 2인용 카트를 함께 타고 골프를 쳤던 구체적인 정황과 김 처장의 당시 공사에서의 위치를 자세하게 설명하며 이 대표가 시장 시절 김 처장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대장동 사건 오전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난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 두 번째 재판 출석인데 하실 말씀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말씀 드린다"고 답했다.

그는 "(이 대표가) 김만배와도 아무 관계가 없다고 했지만 최근 밝혀진 것도 공무원 2급이면 8000명 경기도 공무원 중에서 지사, 부지사를 제외하고 나면 거의 5명 안에 드는 고위직이다"라며 "김만배하고 밀접한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다. 그게 최근에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들이 서서히 다 드러나고, 가면이 벗겨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골프 관련해서도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법정에서 나중에 다 증언을 하겠습니다만, 카트가 언론에서 잘못 알고 계시는데 2인 카트이다"라며 "2인카트를 두대 빌려서 하나는 제가 쓰고, 하나는 이재명 지사 보좌하기 위해서 김문기가 직접 몰면서 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 퍼블릭 골프장 같은 경우 러프가 길어서 공을 자주 잊어먹는다. 티샷을 하고 난 다음에 공을 찾아야 되는데, 보통 한국처럼 캐디가 없으니까 직접 찾아야 한다"라며 "그런 과정에서 (이 대표가) '김 팀장, 거기 있어?', 이런 걸 다 얘기했었다. 그런데 눈도 안 마주쳤다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도무지 정말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문기가 이 대표에게 여러 차례 직보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최고 담당자니까. 우리 회사 팀장은 사실상 시청의 과장급이다. 그냥 팀장이 아니고"라며 "저희 직제가 팀제이기 때문에 저희 팀장이 과장급 이상 되고, 우리 직원 중에서는 최고위직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직접 가서 보고도 다 하고 했던 사람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두 번째 출석했다.

이 대표는 김 전 처장과 백현동 관련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여러 차례 방송에 출연해서 대장동 개발사업이 진행됐던 성남시장 시절에는 하위직인 김 전 처장을 알지 못했고,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 선거법 소송이 시작된 뒤에야 대장동 사업 내용을 잘 아는 실무자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됐다고 한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유가족이 공개한 사진, 육성 녹음 자료, 관련자 등의 증언을 토대로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한 성남시장 재직 당시뿐 아니라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었던 정황을 확인하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또 검찰은 2009년 이미 김 전 처장이 휴대전화에 이 대표를 '이재명 변호사'로 저장했던 사실과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호주·뉴질랜드 출장 일정 때 두 사람이 공식 일정에서 빠져 함께 골프를 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 이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과 김문기가 함께 찍은 사진과 영상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두 사람이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적이 없다는 것"이라며 "정말 희한하다고 생각했는데, 피고인과 김문기의 관계가 어떤 건지 쉽게 알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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