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시아버지…며느리·손녀에 휘발유 뿌리며 "불" 위협

현예슬 2023. 3. 16. 16:5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욕하지 말아달라"고 한 며느리와 손녀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전 승낙 없이 피해자에게 100m 이내로 접근을 금지하도록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대구 한 빌라에서 2L짜리 페트병에 든 휘발유 일부를 자기 몸에 붓고 며느리(38)와 손녀(4)에게 남은 휘발유 일부를 뿌린 뒤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욕설을 하며 냄비를 집어 던져 손녀를 울게 했다. 이에 며느리가 "아이들 앞에서 욕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자 집 근처에 있던 휘발유를 가지고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가정폭력이 잦았던 A씨는 아내에게도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을 행사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공포감과 정신적 충격을 줬다"며 "피해자인 며느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