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30대 직원, 8억6000만원 빼돌려 도박…징역 2년 6개월

김영균 2024. 10. 1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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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수협에 근무하던 30대가 4년간 보조금 8억6000만원을 빼돌려 도박에 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제주의 한 수협 직원인 A씨는 2020년 7월부터 4년간 55회에 걸쳐 보조금 사업비 등 6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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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위조·통장 파쇄하는 등 범죄 은닉 시도


제주의 한 수협에 근무하던 30대가 4년간 보조금 8억6000만원을 빼돌려 도박에 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의 횡령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제주의 한 수협 직원인 A씨는 2020년 7월부터 4년간 55회에 걸쳐 보조금 사업비 등 6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또 다른 직원이 관리하는 보조금 계좌 통장을 훔쳐 1억3000만원을 빼돌리는 등 총 8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영수증을 위조해 제주시청 보조금 사업 담당자 등에게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한 돈은 인터넷 도박으로 생긴 사채를 갚는 등 대부분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보조금을 횡령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영수증을 위조하거나 통장을 파쇄하는 등 별도의 범죄까지 저질렀다”며 “다만 횡령액 상당 부분을 변제해 남은 피해 금액이 1억2000만원 정도며, 스스로 범행 사실을 털어놓으며 수사가 개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주=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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