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티아라 아름, 아동학대·명예훼손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윤현지 기자 2025. 1. 2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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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티아라 출신 아름(본명 이아름)이 집행유예 2년을 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8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지난 23일 아름은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아름은 미성년자약취·유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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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그룹 티아라 출신 아름(본명 이아름)이 집행유예 2년을 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8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지난 23일 아름은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부장판사 윤상도)은 아름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아름은 미성년자약취·유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바 있다. 그는 자녀 앞에서 전 남편에게 욕설하고, 자신의 남자친구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사람을 인터넷 방송에서 비방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아름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본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해 아동의 적법한 양육권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건 크게 비난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를 비방할 고의는 없었다고 하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노력도 없이 '판결문이 조작됐다'는 등 비상식적인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며 "발언이 방송 중에 이뤄진 점,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전했다. 

한편 아름은 2012년 티아라 멤버로 합류해 데뷔했으나 약 1년만에 탈퇴했다. 이후 2019년 두 살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해 두 아들을 낳았다. 이후 2023년 12월 파경 소식과 함께 현 남편과의 재혼 소식을 알렸으며, 지난 10월에는 셋째를 출산했다. 현재는 넷째 임신 중이다.

사진=아름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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