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올린 관세, 90%는 미국 기업·소비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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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미국 트럼프 정부가 일방적으로 부과한 관세 인상분은 대부분 미국의 수입 기업과 소비자에게 전가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율 관세에 대응하는 수출 가격의 인하는 미미했고, 늘어난 관세 부담의 대부분을 미국의 수입업자가 부담하면서 제품 가격이 올라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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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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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를 열고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
| ⓒ 연합뉴스 |
뉴욕연방준비은행의 메리 아미티, 크리스 플래너건, 세바스찬 하이즈, 컬럼비아 대학교의 데이비드 E. 와인스타인 등 경제학자들이 미국 동부시각으로 12일 공동 발표한 '2025년 미국 관세 부담은 누가 지고 있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5년 11월까지 트럼프 정부가 부과한 관세로 인해 늘어난 경제적 부담의 약 90%는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정부는 2025년 2월부터 중국, 캐나다, 멕시코를 위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해 4월에는 전 세계 각 국가별로 일방적인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시행된 법정 관세율(tariff rate)와 실제 징수된 관세율(duty rate), 외국 기업의 수출 가격 변동, 수입 가격변동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관세 부담 분배(Tariff incidence)를 산출했다.
예를 들어, 외국 공급자의 수출 가격이 100이었을 때 관세가 없으면 수입 가격은 100이다. 이 때 미국이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 가격은 125가 된다. 고율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수입업자가 외국 공급자와 협상해 수출 가격을 96으로 낮추면 관세는 24가 부과돼 수입 가격은 120이 된다. 관세 24 중 외국 공급자가 부담하는 것은 4, 미국의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20이 된다.
연구 결과, 관세 부담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외국의 기업에게 전가된 비율은 2025년 1~8월까지 6%, 9~10월 8%, 11월 14%였던 걸로 나타났다. 즉, 미국의 수입업자와 소비자가 관세 부담을 진 것은 2025년 1~8월까지 94%, 9~10월 92%, 11월 86%였다는 얘기다.
고율 관세에 대응하는 수출 가격의 인하는 미미했고, 늘어난 관세 부담의 대부분을 미국의 수입업자가 부담하면서 제품 가격이 올라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됐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2025년) 11월 기준 10%의 평균관세율은 외국 수출 가격 1.4% 하락과 연관되어, 미국 수입 가격에 대한 전가율이 86%임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결과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주장해온 것과 상반된다. 트럼프 대통령 등은 관세를 올리면 외국 공급자들이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격을 내릴 것이라고 말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가 미국 국내 여론의 지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는 점에서 '관세 재인상' 압박을 받고 있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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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미국 관세 부담은 누가 지고 있나?' 연구 결과에 게재된 국가·지역별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참고자료: 미국 인구조사국, 대외무역통계. 참고: 각 막대의 높이는 해당 국가의 비석유 수입액이 전체 비석유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냅니다. 2025년(빨간 막대) 데이터는 1월부터 11월까지를 포함합니다. 국가들은 2017년 수입 비중 순으로 정렬되었습니다. |
| ⓒ Liberty Street Economics |
2017년 중국산 제품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약 25%였는데. 2018년과 2019년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9%포인트 인상된 뒤, 중국산 제품의 점유율이 감소해 2024년에는 약 15%까지 떨어졌다. 2025년(1~11월)에는 점유율이 추가로 5%포인트 하락해 10% 미만으로 떨어졌다. 반면 멕시코와 베트남은 시장 점유율 증가폭이 컸다.
수입업자들이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수입선을 적극적으로 바꿔온 결과로 보인다. 수출 경제 중심 국가에게는 고율 관세 부과가 즉각 불리한 효과를 낸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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