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쓰러진 사람 밟고 지나간 차량 2대…두번째 운전자 '무죄', 왜?

박상우 2024. 9. 27.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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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으로 달리던 버스와 승용차가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피하지 못하고 밟고 지나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두번째 차량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증거만으로 2차 사고 당시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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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검찰 증거만으론 2차 사고 당시 피해자 생존했을 것으로 단정 어려워"
"범죄 사실의 증명 없는 경우에 해당해…유죄 인정한 1심 파기 후 무죄 선고"
법원.ⓒ데일리안

과속으로 달리던 버스와 승용차가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피하지 못하고 밟고 지나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두번째 차량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 당시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는지를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5-3 형사부(이효선 재판장)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승용차 운전자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6일 자정 무렵 충남 당진시 고대면의 편도 2차로를 운전하다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밟고 지나쳤다. 검찰은 버스 선행 사고에 A씨의 업무상 과실이 더해져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당시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제한속도 80km/h인 2차선 도로의 1차로에 쓰러져 있었다. 오토바이 단독사고로 운전자(피해자)가 숨질 정도의 강한 충격은 없었다.

경찰은 버스의 경우 차고가 높아 피해자 사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버스 하부에 손상 흔적이나 피해자의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다.

뒤이어 A씨 차량도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밟고 지나갔다. A씨 차량 아래로 들어간 피해자는 21m 거리를 밀린 뒤에야 멈췄다.

사고 소식을 알리는 다른 운전자가 뒤따르던 차를 향해 휴대전화 불빛 수신호 보냈고, 이에 따라 선행 차가 비상등을 켜서 서행했지만, A씨는 96km/h의 속도로 과속해 앞선 차를 추월하다 사고를 냈다.

검찰은 버스 기사의 책임도 있지만 A씨의 과실이 더해져 B씨가 사망한 것으로 둘 다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더 큰 과실이 있는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버스 기사에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피해자가 1차 사고 후 이미 사망해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제한속도로 주행했더라도 피해자를 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차량이 밟고 지나갈 당시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과수 부검 감정에도 1차 버스 사고 후 피해자의 생존 가능성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대신 버스 뒷바퀴와 주변에 피해자 옷 재질이 압착돼 발견된 점을 근거로 버스 뒷바퀴가 피해자를 타고 넘은 것으로 추정했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를 1차로 밟고 넘어간 45인승 버스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버스 블랙박스 영상에 피해자를 지나갈 때 무언가 부서지는 '퍽' 소리가 들리고, 17명을 태운 45인승 버스의 무게와 속도(105km/h) 등도 고려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증거만으로 2차 사고 당시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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