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 간음죄, 계획 없다” 여가부, 9시간만에 말 바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가족부(여가부)가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9시간 만에 철회했다.
법무부는 출입기자단에 "여가부의 비동의 간음죄 신설 논의와 관련해 '성범죄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이므로 사회 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취지의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여가부는 "비동의 간음죄 개정 검토와 관련해 정부는 개정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가부는 26일 오전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등이 골자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동시장과 돌봄, 안전 분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양성평등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과제를 발굴했다”며 “정책여건 변화와 국민의 정책 수용성을 폭넓게 고려했다. 경력단절과 고용상 성차별, 여성에 대한 폭력, 일·생활 불균형 해소 등을 우선순위에 놓고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 검토도 언급됐다. 법무부와 함께 형법상 강간 구성 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다.
다만 법무부는 같은 날 오후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출입기자단에 “여가부의 비동의 간음죄 신설 논의와 관련해 ‘성범죄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이므로 사회 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취지의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되면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동의 여부를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나”고 주장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SNS에 “뭐? 비동간?(비동의 간음죄)”라는 짧은 비판 메시지를 게재했다.
이에 여가부는 “비동의 간음죄 개정 검토와 관련해 정부는 개정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공의 없는 병원’ 석달째…‘전문의 중심 체계’ 되려면
- 박정현 “당심·민심 같아…내년 원대 선거부터 당원 목소리 담겨야” [당선인 인터뷰]
- 기업대출 실적 효자였지만…시중은행 부실 ‘부메랑’
- 차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채상병 특검‧연금개혁’ 격돌
- “친숙함이 대세”…중장년 남성 찾는 식음료업계
- 맨유, 맨시티 꺾고 8년 만의 FA컵 우승
- ‘이강인 교체출전’ PSG, 프랑스컵 우승하며 3관왕
- 국회의장, 내일 연금개혁 기자간담회…‘원포인트 본회의’ 제안 가능성
- 이재명 “민주당이 양보하겠다…與 연금개혁안 전적 수용”
- “일상지원금 신청하세요” 허위 광고글 난무…개인정보 유출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