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속지마세요
‘세포재생’ 표현 등 144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 광고 200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허위·과대광고 144건을 적발했다고 3월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광고 144건의 유형은 ▲‘세포재생’, ‘콜라겐 합성 촉진’과 같은 표현으로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는 광고(83건, 57.6%) ▲‘바르는 보톡스’, ‘필러 시술 효과’ 등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잘못된 인식을 유발하는 광고(39건, 27.1%) ▲‘이중턱 리프팅 개선’처럼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광고(22건, 15.3%) 등입니다. 참고로 보톡스, 필러, 지방볼륨 생성, 근육 이완 등은 화장품 표시·광고 금지표현에 해당합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144건 중 화장품 책임판매업자(화장품의 안전성·품질관리·표시 광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는 업체)가 광고한 38건에 대해서는 판매 사이트를 차단했습니다. 또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현장 점검을 통해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