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광고, 이 표현 속지마세요!

온라인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속지마세요
‘세포재생’ 표현 등 144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13일 ‘세포재생’ ‘콜라겐 합성 촉진’ 등 ‘화장품법’에서 금지한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한 온라인 화장품 광고 14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 게티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 광고 200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허위·과대광고 144건을 적발했다고 3월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광고 144건의 유형은 ▲‘세포재생’, ‘콜라겐 합성 촉진’과 같은 표현으로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는 광고(83건, 57.6%) ▲‘바르는 보톡스’, ‘필러 시술 효과’ 등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잘못된 인식을 유발하는 광고(39건, 27.1%) ▲‘이중턱 리프팅 개선’처럼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광고(22건, 15.3%) 등입니다. 참고로 보톡스, 필러, 지방볼륨 생성, 근육 이완 등은 화장품 표시·광고 금지표현에 해당합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144건 중 화장품 책임판매업자(화장품의 안전성·품질관리·표시 광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는 업체)가 광고한 38건에 대해서는 판매 사이트를 차단했습니다. 또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현장 점검을 통해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출처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