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소상공인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본격 시행

오규민 2025. 4. 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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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에 어려움이 있거나 휴업 등으로 곤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은행연합회는 18일부터 전국의 거래 은행 영업점을 통해 은행권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소상공인 119플러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확대 및 강화한 프로그램으로,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차주가 연체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최대 10년(신용 5년·담보 10년)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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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119플러스, 18일부터 신청 가능
사업자 대출 대상 최대 10년 장기분할상환 등

상환에 어려움이 있거나 휴업 등으로 곤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은행연합회는 18일부터 전국의 거래 은행 영업점을 통해 은행권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소상공인 119플러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은행의 경우 4월 말 이후 비대면 방식으로 시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 12월 은행권이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재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확대 및 강화한 프로그램으로,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차주가 연체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최대 10년(신용 5년·담보 10년)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을 지원한다. 매출액 20억원 미만, 총자산 10억원 미만, 해당 은행 여신 10억원 미만인 소상공인만 지원한다.

기존 만기연장 중심에서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채무조정(장기분할상환·만기연장 등) 시 재산출된 금리는 통상 기존 대출금리보다 높아지나, 채무조정 시 적용금리가 기존 대출금리를 넘지 않도록 금리를 감면하는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지원대상도 확대됐다. 기존 개인사업자에 한정돼있던 지원 대상을 법인 소상공인까지 확대했다. 연체우려 기준도 계량화 및 세분화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는 게 은행연합회의 설명이다.

다만 일부 업종 및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업종은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 등이다. 이자 선취대출(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할인어음 등), 파생상품 관련 대출 등은 제외된다.

은행권은 해당 프로그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함께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증서 담보대출 등 지원대상 확대도 관련 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 시행 이후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햇살론 119 등 다른 프로그램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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