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만 부분 무죄 항소했는데 1심 전체 뒤집었다…대법 “항소심 판단 위법”

정재홍 2026. 5. 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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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 법원 로고. 뉴시스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이미 확정된 유죄 부분까지 다시 판단해 1심 판결 전체를 파기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뒤,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당시 A씨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를 금지하는 조건을 부과했는데, A씨는 하루 동안 두 차례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첫 번째 음주 행위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지만, 두 번째 음주에 대해서는 추가 음주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후 피고인 A씨는 항소하지 않았고, 검찰만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두 번째 음주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면서 “두 범죄는 경합범 관계”라며 1심 판결 전체를 파기하고 다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검사가 무죄 부분만 항소했고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았다면, 유죄 부분은 이미 확정된 것”이라며 “항소심은 무죄 부분만 심리·판단할 수 있을 뿐 확정된 유죄 부분까지 다시 판단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은 이미 확정된 부분까지 포함해 전체 판결을 다시 선고했다”며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재확인하면서 “이 경우 항소심은 무죄 부분에 한해서만 파기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파기환송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은 과거 근무 시간 중 동료 판사들과 술자리와 노래방 회식으로 물의를 빚은 인물로 알려졌다. 해당 판사는 합의 절차 없이 독단적으로 판결을 선고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도 받다가 지난 3월 사직했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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