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북한에서 쓰레기가 왔네' 박영순 전 의원 발언은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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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탈북민 출신 태영호 당시 국민의힘 의원에게 "북한에서 쓰레기가 왔네"라고 말한 박영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인권위 침해구제 제1 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법 제146조를 위반해 다른 사람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행할 경우 신속하게 징계 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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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탈북민 출신 태영호 당시 국민의힘 의원에게 "북한에서 쓰레기가 왔네"라고 말한 박영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인권위 침해구제 제1 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법 제146조를 위반해 다른 사람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행할 경우 신속하게 징계 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6일 제21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영순 전 의원이 태영호 전 의원에게 "북한에서 쓰레기가 나왔어, 쓰레기가"라고 발언해 논란이 확산했다.
인권위는 "제22대 국회에서도 지속해서 다수의 국회의원이 다른 사람에 대해 모욕적 발언을 일삼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피해구제 조치를 요구하는 진정들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의 인권 침해적 발언이 사회에 미치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향후 신속하게 국회의장에게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조치를 권고하고 이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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