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국토부 "만나서 협상하겠지만, 업무개시명령 함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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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상황이 심각할 경우 '업무개시명령'까지 발동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대상 특정 여부 등을 놓고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5일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1년에 2번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발생한 건 2003년 이후 두 번째"라며 "업무개시명령을 포괄적으로 내릴지, 실제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을 특정해 실시할지 여러 부분을 놓고 실무적으로 세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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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상황이 심각할 경우 '업무개시명령'까지 발동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대상 특정 여부 등을 놓고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5일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1년에 2번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발생한 건 2003년 이후 두 번째"라며 "업무개시명령을 포괄적으로 내릴지, 실제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을 특정해 실시할지 여러 부분을 놓고 실무적으로 세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화물운송 거부로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해 국가 경제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할 때는 업무개시명령을 국무회의 심사를 거쳐서 거부한 운송사 또는 운수종사자에 대해 발동하게 돼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집단휴진 의사들을 대상으로 내려진 업무개시명령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다만 어 차관은 "의왕ICD를 찾아갔을 땐 아직 화물연대 측 주장이 있는 상황"이었다며 "대화는 오늘도 내일도 가능하고 통상 2~3일이 지나면 만나곤 했다. 만나서 대화를 하다보면 입장 차가 좁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는 "정부는 화물운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한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라면서도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는 업정 대응하겠다. 화물연대는 운송거부를 철회하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선 '3년 연장, 추가 품목 확대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어 차관은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에 정부가 합의해줬다고 하는데, 이는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며 "앞서 6월에도 TF를 하자고 했으나 입법 상황이니 화물연대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현재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선 여야 의원들이 총 5개의 법안을 발의,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어 차관은 "국토위 법안소위만 처리되면 후속 절차는 크게 무리없을 것으로 본다"며 "12월 중에는 최종적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말이 되면 약한 현장에서부터 피해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화주단체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조속히 종료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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