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양곡법 관련 "여론 모아져"…尹, 4일 거부권 행사 유력

이기민 2023. 4. 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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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와 시점에 대해 "어느 정도 여론이 모아졌다면 적절한 시일 내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조만간 양곡관리법 개정안 두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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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계장관들·총리 및 농민단체 30곳 이상 입장 표명"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와 시점에 대해 "어느 정도 여론이 모아졌다면 적절한 시일 내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조만간 양곡관리법 개정안 두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난 기자들이 오는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될 가능성을 묻는 말에 "두 주무부처 장관과 총리도 입장 밝혔고 농민단체 30곳 이상이 입장을 밝혔기에 여론 수렴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물리적으로는 4일과 11일 모두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평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 전량을 의무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열린 국무회의서 윤 대통령에게 "오히려 쌀 과잉구조 심화, 타 품종과의 형평성 문제 등 불균형을 야기하는 양곡관리법이 일방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는 취지로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다음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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