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안 한 명품을 세관에서 알 수 있다?
면세 한도와 자진신고 방법은

해외여행을 갈 때면 면세점이나 해외 매장에서 명품 가방 또는 시계를 구입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해외에서는 명품의 가격이 국내보다 수십만 원 가량 더 저렴하기 때문에 큰맘 먹고 하나 구매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큰 마음 먹고 이른바 '명품백' 하나를 지르고 나면, 그때부터 고민과 걱정이 시작되는데요.
세관 자진 신고를 할 지 말 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누구는 안 걸리고 무사히 통과했다고 들었는데, 자진 신고하면 손해인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또 세관에 걸리면 가산세가 엄청나다고 들었는데,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관세를 내기 싫어 쓰던 제품인 척 우기다가 적발된 승객도 많은데요. 실제로 여름 휴가철 인천국제공항에서 미신고 통관제한 등의 이유로 세관에 가장 많이 적발된 물품은 고가의 명품가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공항 세관에서는 자진 신고되지 않은 명품을 도대체 어떻게 적발하는 것인지, 면세 한도와 자진 신고 방법 등 공항 세관 검사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관검사가 이루어지는 과정

세관 검사는 비행기 착륙 후 수화물이 내려오고 나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수화물이 엑스레이를 통과하기 시작하면 엑스레이 판독관은 고작 3.5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 가방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뭔가 의심이 가는 물건이 있다면 무전으로 연락해 수하물에 노란 씰을 붙이는데요. 이것이 붙은 수화물은 검색대를 지날 때 큰 경고음이 나기 때문에 출국 심사 시 자세한 세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세관 직원들은 엑스레이 판독 시 명품 가방의 형태나 모양, 재질 등을 통해 거의 다 적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샤넬, 구찌, 프라다 등의 고가 명품 브랜드 로고들이 엑스레이에 미세하게 투영돼 보인다고 합니다. 로고가 없더라도 각 브랜드 특유의 자물쇠 모양 등의 특징으로 대부분 다 잡아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명품 구매가 많은 지역인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의 유럽과 홍콩, 하와이, 괌 등에서 들어오는 비행기는 세관 직원들의 집중검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여행객에 대해서는 수하물과 소지품까지 전수 조사를 벌이기도 하죠. 따라서 명품 가방이나 시계를 착용하고 있으면 적발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터넷에는 "포장을 버리고 원래 쓰던 것처럼 들고 오면 된다", "산 물건은 해외 지인에게 선물했다고 하면 된다", "새벽에는 세관도 안 잡는다", "먹지나 은박지로 싸면 엑스레이에서 안 보인다" 등등 온갖 소문이 나돌고 있는데요.

인천국제공항 터미널 두 곳에서 들어오는 비행기는 하루 평균 500여 대에 이릅니다. 성수기에는 편수가 더 늘어나는데요. 공항 세관 직원들이 잠을 자지 않고 교대 없이 24시간 주야로 검사한다고 해도 모두 잡아내기는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제품 태그를 뗀 가방이나 의류, 시계들은 쓰던 척 가지고 들어오면 웬만해서는 구분하기 어려운데요. 여행객이 공항 입국장을 통과할 때 사용 중인 제품이라고 우기면서 종종 시비가 벌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세관 직원들은 여행객이 공항 입국장에 도착하기 전부터 여행객이 산 명품을 알고 있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세관들은 내가 뭘 샀는지 알고 있다

공항 세관은 3~4단계에 걸친 철통 검사 시스템을 거칩니다. 우선 1단계는 여행자정보 사전확인 시스템인데요. 해외에서 비행기가 출발하면 탑승객의 명부가 세관으로 송부됩니다. 이때 승객의 정보에는 여행 횟수와 수하물 소지 여부 및 개수, 면세품 구매 정보까지 모든 것이 포함돼 있는데요. 이와 별도로 해외 신용카드 구매내용도 금융회사에서 실시간으로 전송받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범죄 정보,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관리 중인 국세, 관세 체납자 정보 등 기타 모든 정보도 세관으로 모이게 되는데요. 이 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면세품 구매 정보 등을 토대로 면세 초과자와 우범 여행자를 선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예전부터 착용하던 물건처럼 꾸민다거나, 몸에 지니고 들어오거나, 다른 사람에게 선물했다고 속여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세관에는 비장의 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사복 근무 직원인 ‘로버’인데요. 이들은 휴대품 검사 8개 과마다 약 4~5명의 로버가 주야로 순환 근무합니다. 입국장을 무작위로 돌아다니면서 여행객들의 동태를 살피는데요.
히잡을 쓴 채 입국장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외국인 국적의 여행자가 로버에게 적발돼 수하물 검사를 요구받자, 도주하기도 했습니다. 붙잡아 검사해 보니 무려 1,000갑이 넘는 담배가 가방에 담겨있었죠.
이러한 철저한 검사에도 불구하고 세관 검사가 복불복이라는 것도 아예 없는 말은 아닙니다. 매년 해외 여행객은 급증하는 추세인데, 세관 직원들이 일일히 모든 고가품 반입을 적발하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운 좋게 걸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진 신고를 안해도 되는 것일까요?
자진 신고를 안했을 때 벌어지는 후폭풍

만약 자진해서 신고한다면 세관에서는 세금의 30%를 감면해 줍니다. 하지만 자진 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된다면 40%의 가산세를 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적발될 경우, 가산세까지 포함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2년 새에 3번째 적발되는 거라면, 이른바 삼진아웃제 도입으로 가산세가 60%까지 올라갑니다. 내야 할 세금이 배로 늘어나는 것인데요.
게다가 적발된 이후에는 현장에서 세금을 바로 납부해야만 물건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해당 물품은 압수창고에 유치시키게 되는데요. 오히려 세금을 내지 않으려 꼼수를 쓰다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수도 있으니, 해외에서 명품을 구매할 때는 자진 신고는 필수입니다.

최근에는 여행객 스스로 면세 한도 초과 물품을 신고하는 자진신고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관세청이 워낙 철저하게 검사하는 데다, 2015년부터 자진 신고자에게 15만 원 한도로 세액의 30%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시행된 것이 영향을 준 것인데요. 자진 신고할 경우 세액감면 혜택이 있으니 비싼 가산세를 내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자진 신고를 하고 마음 편하게 여행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신고를 하지 않고 마치 도박을 하듯 마음 졸이면서 검사 결과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결정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면세 한도 범위와 자진신고 방법

우리나라로 입국 시 면세 한도는 국적 불문하고 미화 800달러까지입니다. 원래 해외여행자 면세 한도는 600달러였지만 지난 9월부터 800달러로 높아졌는데요.
해외 여행객의 인기 쇼핑 아이템인 술과 담배, 향수는 별도로 면세됩니다. 술의 면세 한도는 작년 9월부터 한 병(1L·400달러 이하)에서 두 병(2L·400달러 이하)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면세 한도인 두 병의 총용량이 2L인 동시에 합산 가격이 400달러 이하일 때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류 두 병의 합계 용량과 가격이 면세 한도를 넘는다면 면세 범위 내의 한 병(2L·400달러 이하)은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담배의 면세 한도는 200개비(10갑)입니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이 20mL 이하여야 면세됩니다. 향수는 60mL 이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면세한도 물품에 대해서 자진신고를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되던 신고서 작성 의무가 지난 5월 사라져 '세관 신고 있음' 통로로 이동해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모바일 또는 종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예상세액을 알고 싶다면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