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해외 공유숙박 무신고 사업자 늘어
김영재 2024. 10. 1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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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등록절차를 밟지 않고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에어비앤비)에 등록해 숙박업을 영위하는 불법 무신고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이 최근 공개한 '전국 16개 지자체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 무신고 사업자 적발현황'을 보면,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지난 2020년 1건에서 2021년 4건, 2022년과 2023년 각 5건, 올 들어 8월까지 9건 등 최근 5년간 총 24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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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작년에 불법 해외 공유숙박 9건 적발 ‘증가세’
정식 등록절차를 밟지 않고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에어비앤비)에 등록해 숙박업을 영위하는 불법 무신고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이 최근 공개한 ‘전국 16개 지자체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 무신고 사업자 적발현황’을 보면,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지난 2020년 1건에서 2021년 4건, 2022년과 2023년 각 5건, 올 들어 8월까지 9건 등 최근 5년간 총 24건이 적발됐다.
전국 지자체에 적발된 무신고 불법 공유숙박업은 지난 2020년 252건에서, 2021년 212건, 2022년 291건, 작년엔 459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310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자체별로 보면, 이 기간 동안 적발된 1524건 중 부산이 615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제주 473건, 인천 70건, 경북 50건, 경남 47건, 강원 38건, 경기 37건으로 뒤를 이었다.
전북 역시 지난해 전주한옥마을 관광객이 1500만명을 돌파하고,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7만 4425명으로 전년 1만 5414명 대비 5배 가량 폭증하면서 불법 공유숙박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한 국내 숙박업은 관광진흥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고, 원룸형 주택과 오피스텔은 등록이 제한되고 있지만 공유숙박 플랫폼을 검색하다보면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된다.
불법 미등록 숙박업소의 경우 각종 안전시설이나 설비 등이 갖추지 않거나 보험 미가입 등이 이유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이 어려울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차규근 의원은 “국세청이 불법 공유숙박업을 점검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자체와 국세청이 단속 적발 현황을 공유하고 있지 않아 실제로는 단 6.4%만 적발 및 추징되는 실정”이라며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자체와 국세청이 불법 공유숙박업 단속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정식 등록절차를 밟지 않고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에어비앤비)에 등록해 숙박업을 영위하는 불법 무신고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이 최근 공개한 ‘전국 16개 지자체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 무신고 사업자 적발현황’을 보면,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지난 2020년 1건에서 2021년 4건, 2022년과 2023년 각 5건, 올 들어 8월까지 9건 등 최근 5년간 총 24건이 적발됐다.
전국 지자체에 적발된 무신고 불법 공유숙박업은 지난 2020년 252건에서, 2021년 212건, 2022년 291건, 작년엔 459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310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자체별로 보면, 이 기간 동안 적발된 1524건 중 부산이 615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제주 473건, 인천 70건, 경북 50건, 경남 47건, 강원 38건, 경기 37건으로 뒤를 이었다.
전북 역시 지난해 전주한옥마을 관광객이 1500만명을 돌파하고,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7만 4425명으로 전년 1만 5414명 대비 5배 가량 폭증하면서 불법 공유숙박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한 국내 숙박업은 관광진흥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고, 원룸형 주택과 오피스텔은 등록이 제한되고 있지만 공유숙박 플랫폼을 검색하다보면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된다.
불법 미등록 숙박업소의 경우 각종 안전시설이나 설비 등이 갖추지 않거나 보험 미가입 등이 이유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이 어려울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차규근 의원은 “국세청이 불법 공유숙박업을 점검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자체와 국세청이 단속 적발 현황을 공유하고 있지 않아 실제로는 단 6.4%만 적발 및 추징되는 실정”이라며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자체와 국세청이 불법 공유숙박업 단속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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