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자는 남편 잠들자 빙초산 뿌린 30대 아내 징역 5년

염다연 2024. 9. 2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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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있던 남편의 얼굴에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27일 남편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심모씨(3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심씨는 지난 3월19일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받은 뒤, 술에 취해 자고 있던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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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

자고 있던 남편의 얼굴에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27일 남편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심모씨(3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심씨는 지난 3월19일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받은 뒤, 술에 취해 자고 있던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심씨는 고글과 장갑을 착용한 채 피해자 얼굴에 미리 준비해둔 빙초산과 끓는 물을 뿌려 반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흉기를 휘두르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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