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녹음파일' 등장에 문재인 정부 수사팀 탓한 <조선>의 억지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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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대 대통령 선거날인 3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
| ⓒ 권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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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문 지면 ‘김건희 주가조작 녹음파일’ 보도건수(6/19) |
| ⓒ 민주언론시민연합 |
6개 종합일간지 보도량은 언론사마다 2~3건으로 대동소이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경제일간지 매일경제와 한국경제가 한 건도 보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출범이 임박한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은 가장 먼저 특검보 4명을 임명하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검은 김건희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대량 확보하며 기존 서울중앙지검의 부실수사 파문에 불을 지폈습니다. 녹음파일에는 김건희가 '블랙펄인베스트에 계좌를 맡기고 40%의 수익을 주기로 했다'는 취지의 육성까지 담긴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경제를 먼저 생각하는 사회의 공기(公器)", "가장 믿을 수 있는 경제신문"을 표방하는 매일경제와 한국경제가 해당 사안을 외면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서울고검까지 비판한 경향·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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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 종합일간지 지면 ‘김건희 주가조작 녹음파일’ 보도 내용분류(6/19) |
| ⓒ 민주언론시민연합 |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는 김건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서울중앙지검은 비판했지만 재수사 중인 서울고검은 비판하지 않았는데요. 경향신문과 중앙일보는 서울중앙지검뿐만 아니라 서울고검을 향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경향신문 <사설/이제사 나온 김건희 주가조작 증거, 부실수사도 다 밝혀야>(6월 19일)는 "(서울고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체포를 통해 김씨의 신병을 확보했어야 했지만 검찰은 시간을 끌었고, 김씨는 출석 요구서를 받자마자 대선 핑계를 대더니 지병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했다며 서울고검의 늑장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중앙일보 <노트북을 열며/나단과 사초>(6월 19일 김선미 기자)는 "관련자들이 수사를 받고 1·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뒤에야 김 여사 수사가 본격화한 건, 수사 기관이 검찰총장과 대통령이라는 권력 앞에서 모른 척 침묵했기 때문은 아닐까"라며 서울고검의 김건희 재수사 역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들이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뒤에야 이뤄졌음을 꼬집었습니다.
조선일보 제외, 부실수사·외압행사 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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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 종합일간지 지면 ‘김건희 주가조작 녹음파일’ 보도 내용분류(6/19) |
| ⓒ 민주언론시민연합 |
중앙일보 <사설/재수사 한 달 만에 나온 '김건희 녹음'… 4년 수사 뭐했나>(6월 19일)는 "(특검은)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실의 개입이나 압력은 없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중앙일보를 비롯해 한겨레, 한국일보도 부실수사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더불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행사 역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 한겨레 <사설/김건희 '도이치' 녹음파일 확보, 검찰 4년 동안 뭐 했나>(6월 19일)는 "검찰 권력 사유화와 정치적 남용의 대가는 검찰 조직 전체가 감당"할 수밖에 없으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안을 중심으로 빠르게 논의를 진행해 공정하고 민주적인 수사와 기소 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신속한 검찰개혁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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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6월 19일자 기사 <김여사 녹음 파일 왜 이제야… 압수수색 해놓고 ‘통화 내역’ 안봤다> |
| ⓒ 조선일보PDF |
조선일보 <김여사 녹음 파일 왜 이제야… 압수수색 해놓고 '통화 내역' 안봤다>(6월 19일 김희래·박강현·이민준 기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세력이 통정매매에 이용한 김 여사 명의의 계좌 6개가 개설된 증권사 서버를 압수 수색"했는데 "다른 증권사 5곳과 달리 미래에셋만 김 여사와 담당 직원 사이 통화 녹음이 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문재인 정부 수사팀의 부실수사 가능성을 제기한 겁니다. 이어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새로 꾸려진 중앙지검 수사팀도 기존 수사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갔기 때문에, 미래에셋 부분을 빼놓은 채 작년 10월 김 여사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수사팀이 부실수사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도 문재인 정부 수사팀이 마련해놓은 기존 수사자료 탓이라는 식입니다.
조선일보의 윤석열 정부 수사팀 감싸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익명의 검찰 관계자를 인용해 "'문재인 정부' 수사팀이 선별적으로 강제 수사를 했고, '윤석열 정부' 수사팀도 전임 수사팀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결정적 증거도 확보 못한 채 무혐의 처분이라는 결론을 냈다는 겁니다.
<사설/4년간 안 나오다 재수사 한 달 만에 나온 김건희 녹음 파일>(6월 19일)에서도 문재인 정부 비판과 김건희 옹호만 이어갔습니다. "애초 문재인 정권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시작한 수사"였는데 "문재인 정권 검찰은 1년 반 넘게 수사했지만 김 여사 관여 여부를 입증하지 못했다", "아직은 (서울고검이 확보한) 이 녹음 파일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명확히 입증할 직접 증거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 겁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2020년 2월 뉴스타파 보도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주가조작은 중대한 경제범죄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시세조종 행위는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금전적 손해를 야기하고 시장 신뢰를 저해하죠.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문재인 정권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시작한 수사"라고 일컫는 조선일보 주장이야말로 어불성설 아닌지요.
* 모니터 대상
2025년 6월 19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김건희 주가조작 녹음파일' 관련 지면 기사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민주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ccdm.or.kr), 슬로우뉴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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