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3세’ 대마 유통 혐의…검찰, 9명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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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효성그룹 창업주 손자가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40)씨 등 총 9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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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대마 판매 혐의도
검찰, ’‘입문 마약’ 수사 강화할 것”
남양유업·효성그룹 창업주 손자가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수사망을 확대하면서 ‘재벌가 마약 스캔들’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40)씨 등 총 9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홍씨는 대마를 흡연했을 뿐 아니라 지인에게 판매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에게 대마를 구입한 사람 중엔 범효성가의 3세인 조모(39)씨도 포함됐다. 조씨는 올해 1~10월 4회 대마를 매수해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도 미국 국적의 가수, 모 금융지주사의 친인척 등이 범행에 가담해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수사단서를 토대로 직접수사를 벌여 이같은 범행을 적발했다. 지난 9월 대마 재배 혐의로 구속 송치한 김모(39)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국제우편물 등을 통해 추적한 끝에 홍씨를 포함해 김씨로부터 대마를 구입한 이들을 구속했다. 이들은 대부분 해외 유학시절 대마를 접하고 귀국 후에도 이를 끊지 못해 수년간 지속적으로 흡연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추가 수사하며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또다른 재벌가 자제들의 마약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재벌가 3세, 연예계 종사자 등이 자신들만의 공급선을 두고 은밀히 대마를 유통·흡연해 온 범행의 전모를 밝혀내겠다”며 “소위 ‘입문마약’으로 불리는 대마 유통사범에 대해서도 더욱 철저히 수사해 국내 대마 유입 및 유통 차단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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