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비, 뇌전증 연기에 약처방 요구까지…브로커 "굿, 군대 면제다"

김현정 2023. 4. 3.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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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받자 브로커 “굿, 군대 면제다”
브로커 보수 5000만원…실패 땐 전액 환불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빅스의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와 소속사가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의사에게 약 처방을 강력히 요구해 받아내는 등 무리한 병역 면탈을 시도한 정황이 밝혀졌다.

3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라비와 소속사 그루블린 김모(37) 공동대표, 래퍼 나플라(31·본명 최석배)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라비는 2012년 첫 병역 신체검사에서 기관지 천식으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후 계속 입대를 연기하다 2019년 재검에서는 4급 판정을 받았다. 이로부터 2년이 지난 2021년 2월, 라비는 병무청에 마지막으로 병역 이행을 연기하겠다는 서류를 제출했다. 이 때 그는 '향후 입영 일자가 통보될 경우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서까지 작성했다.

래퍼 라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즈음 라비의 소속사 김 대표는 자신을 '병역의 신'이라고 소개한 병역 브로커 구모씨(47·구속기소)를 알게 됐다. 구씨가 김 대표에게 제안한 방법은 라비는 허위 뇌전증으로 5급 면제를, 나플라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 악화를 근거로 조기 소집해제를 받는 것이었다.

김 대표는 라비와 협의한 끝에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곧바로 구씨와 계약했다. 브로커 보수는 5000만원이었으며, 구씨는 계약서에 '군 면제 처분을 받지 않으면 비용 전액을 환불 처리한다'는 조항도 넣었다.

브로커 지시대로 실신 연기→응급실행→외래 진료

라비 측은 구씨의 지시대로 움직였다. 갑자기 실신한 것처럼 연기해 119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도착한 다음 입원 치료 대신 신경과 외래진료를 요구했다. 외래진료에서 라비는 의사에게 '1년에 2∼3번 정도 나도 모르게 기절할 때가 있다'는 등 거짓말을 해 뇌파 및 MRI 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이 기대했던 시나리오와 달리 담당 의사는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 증상이 확인되지 않아 별다른 치료나 약이 필요치 않다'는 진단을 내렸다. 이에 당황한 채 진료실 밖으로 나온 김 대표가 서둘러 구씨에게 연락하자, 구씨는 "약 처방 해달라고 해. 만약에 또 그러면 멘탈 나가고 음악생활도 끝이다, 아니면 진료의뢰서 끊어달라고 해"라고 지시했다. 김 대표는 다시 진료실로 들어가 구씨가 지시한 대로 의사에게 약 처방을 요구해 약물 치료 의견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이후에도 약을 추가 처방받은 라비는 뇌전증이 의심된다는 병무용 진단서를 받아 2021년 6월 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했다. 구씨는 김 대표로부터 이 사실을 전달받고는 "굿, 군대 면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비, 정밀검사 앞두고 뇌전증 약 복용도

이후 라비는 정밀 신체검사 전날 저녁과 당일 아침에 뇌전증 약을 먹었다. 진짜로 뇌전증을 앓고 있는 것처럼 소변검사에서 적절한 약물 농도가 검출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라비는 지난해 5월 5급 군 면제 처분을 받아냈으나, 두 달 후 약물 처방 기간 산출에 오류가 있었다는 병무청 판단에 따라 그해 9월 4급으로 재판정됐다. 한 달 후인 작년 10월 라비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했다.

래퍼 나플라. 사진=연합뉴스

2016년 첫 신체검사에서 2급을 받은 나플라는 계속 병역을 연기하다 2020년 10월 재검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4급 판정을 받았다.

2021년 2월 더 이상의 병역 연기가 불가능해진 나플라는 구씨의 조언에 따라 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꾸민 후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분할 복무를 신청했다. 당시 나플라는 서초구청 담당 공무원과 면담하면서 정신질환이 극심해져 자살 충동이 생긴다며 복무가 불가능한 것처럼 꾸몄다. 나플라는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약을 처방받기는 했으나, 검찰은 실제로는 약을 전혀 먹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서울지방병무청 담당자와 서초구청 공무원들은 나플라가 구청에 출근한 적이 없는데도 정상 근무한 것처럼 일일 복무상황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조기 소집해제를 돕기로 공모했다. 이들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는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으나 검찰은 이들이 정신질환 등을 앓는 사회복무요원 관리가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라비와 김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고, 나플라와 서초구청·병무청 공무원을 구속기소했다. 브로커 구씨는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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