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 '여배우 진술서' 공개한 유튜버 고소→명예훼손 무혐의 [엑's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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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구혜선에게 고소당한 유튜버 이진호(연예뒤통령)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1일, 유튜버 이진호를 상대로 구혜선이 제기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고소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구혜선은 지난해 법무법인을 통해 이진호를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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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배우 구혜선에게 고소당한 유튜버 이진호(연예뒤통령)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1일, 유튜버 이진호를 상대로 구혜선이 제기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고소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구혜선은 지난해 법무법인을 통해 이진호를 고소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유튜브를 통해 안재현이 한 여성과 신체 접촉한 것을 목격했다는 내용의 여배우 진술서를 공개하면서, 이 진술서를 구혜선 측이 안재현 복귀시점에 맞춰 터뜨린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구혜선 측은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진호의 무혐의 결정과 관련해 검찰은 "방송 전체 내용을 살피더라도 사실적시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고소인은 구체적 사실 확인 없이 이 사건 영상을 게시했다는 취지지만 실제로 유튜버가 A씨에게 진술서를 작성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인정돼 피의자가 자신의 발언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후인 30일, 구혜선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개인적인 부분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구혜선은 안재현과 2016년 결혼했으나 3년 만에 파경설에 휩싸였고, 2020년 7월 조정 이혼한 바 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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