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 사고 이어…인천환경공단 사업장서 또 노동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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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하수처리장에서 5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물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
지난 7월 맨홀 질식 사고로 2명이 숨졌던 인천환경공단에서 또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사고 당시 A씨를 비롯해 하청업체 노동자 5~6명이 하수처리장 청소를 하고 있었다.
인천환경공단은 지난 7월 6일에도 맨홀 아래 오수관에서 측량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실종 사망하는 등 2명이 숨진 사고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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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하수처리장에서 5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물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
지난 7월 맨홀 질식 사고로 2명이 숨졌던 인천환경공단에서 또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30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쯤 인천 서구 공촌하수처리장에서 A씨가 물에 빠졌다.
A씨는 하수처리장 기계실 바닥을 청소하던 중 저수조 덮개를 밟았는데, 덮개가 깨지면서 물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덮개는 플라스틱과 합판으로 구성됐다고 한다.
사고 당시 A씨를 비롯해 하청업체 노동자 5~6명이 하수처리장 청소를 하고 있었다.
A씨와 2인 1조로 근무하던 동료는 “A씨가 사라져서 찾았는데, 물에 빠져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A씨가 소속된 하청업체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조사할 예정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노동 당국은 또 원청인 인천환경공단이 사실상 도급인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환경공단은 지난 7월 6일에도 맨홀 아래 오수관에서 측량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실종 사망하는 등 2명이 숨진 사고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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