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동성 성폭행’ 무혐의 처분…경찰 “증거 불충분”
이주인 2024. 9. 19. 13:08
동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유아인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아인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7월 15일 용산서에는 남성 A씨가 용산구의 한 개인 주택에서 잠을 자다가 유아인에게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경찰은 이후 고소인 조사에 이어 지난달 28일 유아인을 소환해 피고소인 조사를 했다. 마약 투약 여부 간이 검사 결과 A씨와 유아인 모두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 결과,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 짓고 재수사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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