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보험, 환테크 상품 아냐”…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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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환율과 환율 상승 기대감 속에 달러보험 판매가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15일 달러보험 가입 시 핵심 유의사항과 주요 민원 사례를 안내하는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고환율과 환율 상승 기대감으로 환차익을 노린 투자 심리가 확산되면서 달러보험 판매가 빠르게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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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오르면 보험료 부담↑…중도해지 손실 가능

최근 고환율과 환율 상승 기대감 속에 달러보험 판매가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15일 달러보험 가입 시 핵심 유의사항과 주요 민원 사례를 안내하는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달러보험이 환율과 해외 채권 금리에 따라 보험료와 보험금이 변동되는 고난도 상품인 만큼, 가입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고환율과 환율 상승 기대감으로 환차익을 노린 투자 심리가 확산되면서 달러보험 판매가 빠르게 늘고 있다. 달러보험 판매 건수는 2023년 1만1977건에서 2024년 4만594건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 1~10월에는 9만5421건으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일부 보험사의 판매 과정에서 환차익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환율·금리 변동 위험에 대한 설명은 소홀히 하는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달러보험은 환테크 목적의 금융상품이 아니다”라며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외화로 이뤄진다는 점 외에는 원화 보험상품과 동일한 성격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납입 보험료 전액이 투자되는 구조가 아니어서 환차익을 목적으로 한 상품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도 주요 유의사항으로 제시됐다. 보험료와 보험금이 모두 외화로 책정돼 있어 환율이 상승하면 납입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보험금 지급 시 환율이 하락하면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월 보험료가 500달러인 가입자의 경우 환율이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르면 월 납입 보험료는 약 10만원 증가한다.
해외 시장금리 하락 시 보험금이나 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고, 중도 해지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장기 상품이라는 점도 함께 안내됐다.
실제 민원 사례에서는 환율 전망을 근거로 확정 수익처럼 설명하거나,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크게 줄어든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불만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달러보험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를 대상으로 경영진 면담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검사를 통해 판매 과정을 점검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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