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좌관 성추행·면직시도' 박완주 전 의원에 징역 5년 구형

황윤주 2024. 10. 30. 21: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완주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의원의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9일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과 인근 지하 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 A씨를 강제추행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킨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지위·신뢰 이용해 범행"
박완주 "성추행 결단코 없었다"
박완주 전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검찰이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완주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의원의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실상 별정직 공무원으로 취약한 (지위의) 피해자에 대해 범행한 점,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한 점, 명예훼손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의원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전도유망한 여당 정책위원장 출신이지만 이 사건으로 사실상 모든 사회적 신뢰를 잃고 성범죄자로 낙인찍혔다"며 "억울한 점이 없도록 재판부가 잘 살펴달라"고 했다.

박 전 의원도 최후진술에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노래방 강제 성추행은 결단코 없었다"며 "함께 동석했지만,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은 수행비서의 진술이 고소인 주장과 배치된다는 점을 헤아려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피해자 A씨도 직접 발언권을 얻고 "예전처럼 살 수는 없겠지만 다시 제 인생을 살고 싶다"며 "성추행하고 오랫동안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2차 가해까지 서슴지 않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9일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과 인근 지하 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 A씨를 강제추행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킨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는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