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서장, 관할 카페서 그림 팔았다…'문화활동' '영리행위' 논란

━
작품 37점 전시·판매…7만~150만원 책정
전북 한 현직 경찰서장이 관할 지역 카페에서 개인전을 열고 그림을 판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해당 간부의 사적 영리 행위가 적절했는지, 순수한 문화 활동인지 가리기 위해 사실 확인에 나섰다.
1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모 지역 경찰서장(총경)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다음 달까지 석 달 일정으로 관내 한 카페에서 개인 미술전을 열고 회화 작품 37점을 전시·판매 중이다. 작품 가격은 7만~150만원으로 책정됐다. 작품 일부는 판매 완료를 의미하는 빨간색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매자는 결제 후 즉시 작품을 가져가거나 전시 종료 후에 수령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A 서장은 사전 겸직 신고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작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경정 이상의 겸직 허가는 경찰청장 권한이다.
이 과정에서 해당 경찰서 직원들이 전시회장에 부서 명의로 축하 화분을 보낸 것도 도마에 올랐다. 경찰 안팎에선 “공무원 행동강령상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규정 위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서장 “행동 경솔…판매금 전액 환불”
논란이 커지자 A 서장은 현재까지 작품을 판매한 1000만원가량(계약 기준)을 전액 환불하거나 거래를 취소하고, 전시만 유지하기로 했다. A 서장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개인 작가로서 첫 데뷔 전시였고, 순수성이 훼손되는 것도 원치 않았으나 ‘첫 전시는 응원 성격이니 판매가 관행’이라는 기획자 권유로 작품 판매가 병행됐다”며 “전시 전에 경찰서 내부 관련 부서에 문의했는데 ‘문화·예술 전시로서 단기·비연속 행사라는 점에서 특별히 문제는 없다’는 답변을 받아 겸직·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A 서장은 정식으로 그림을 배운 적 없고, 독학했다고 한다. A 서장은 “중학교 때 그림 실력이 뛰어나 미술 교사로부터 미대 진학 권유를 받았으나, 아버지 반대로 진학을 포기했다가 2023년 9월부터 다시 붓을 잡았다”며 “작품 활동은 퇴근 후나 휴일에 했고, 전시 준비는 전문 기획자가 맡았다”고 했다. 다만 “지역 관서장으로서 지역민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경솔하게 행동한 측면이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사과했다.
전북경찰청 감찰계 관계자는 “의혹 제기 후 경위를 파악해 본청에 보고했다”며 “본청 차원에서 영리 목적 여부와 겸직 금지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김준희 기자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빠가 뭘 알아, 시키는대로 해" 대선 룰도 김건희가 정리했다 | 중앙일보
- "치매母, 파킨슨父 왜 나만 돌봐!" 딸 불평 잠재운 부모 호통 | 중앙일보
- 40대에 이 2가지 안했다…중년에 확 늙는 사람 특징 | 중앙일보
- "성관계 영상 유포·목부터 찌른다"…아내 때린 소방관, 풀려난 이유 | 중앙일보
- 여고생 목 졸라 기절 반복…"살려달라 무릎 꿇었다" 무슨 일 | 중앙일보
- "요즘 20대는 커피 대신 이것 마신다"…스벅 300만잔 팔린 이 음료 | 중앙일보
- 한 반에 학생 국적만 10개…담임은 실신해 쓰러졌다[이민, 사람이 온다] | 중앙일보
- 영하 37도 '괴물 한파' 덮친 이 나라…관광객 수천명 발 묶였다 | 중앙일보
- 사고로 팔∙다리 잃은 中여성…'월 매출 6300만원' 대박 난 비결 | 중앙일보
- '종말의 날' 비행기, 51년 만에 LA 착륙…"전쟁 임박?" 공포 확산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