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남아 3대 마약왕'에 징역 4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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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동남아 3대 마약왕'이라고 불렸던 40대 남성 김모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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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동남아 3대 마약왕'이라고 불렸던 40대 남성 김모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베트남에 머물며 '사라 김'이란 이름으로 2018년부터 텔레그램에서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 아들에겐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지난 2022년 베트남에서 체포된 김씨는 '필리핀 사탕수수밭 살인사건' 주범이자 '전세계'로 불리는 박모씨, 탈북민 출신으로 캄보디아 등지에서 국내로 마약을 들여오던 최모씨와 함께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렸다.
김씨는 세 사람 중 가장 마지막으로 검거됐다. 수사당국은 그가 박씨와 최씨에게 마약을 공급했다고 보고 있다. 박씨는 2020년 필리핀에서 붙잡혀 현지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수사당국이 확인한 김씨의 마약 유통 규모는 70억원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재판받는 동안 단 하루도 반성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너무 큰 죄를 지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평생 반성하고 살겠다"고 했다.
김씨의 1심 선고는 11월20일 오후 2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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