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의 부모, 감독관 학교 찾아가 항의

김찬홍 2023. 11. 2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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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한 수험생이 시험 종료 후 답안지 마킹을 하다 부정행위로 적발되자 학부모가 감독관을 찾아와 항의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수능 감독을 맡으면 당일 최대 11시간10분을 근무하고 최장 410분 감독하는데,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교사들에게 막중한 노동을 강요하면서도 A씨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호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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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지난 16일 서울 용산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공동취재단

202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한 수험생이 시험 종료 후 답안지 마킹을 하다 부정행위로 적발되자 학부모가 감독관을 찾아와 항의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교사 A씨는 지난 16일 치러진 수능 당시 한 수험생을 부정행위로 적발했다. 해당 수험생은 시험 종료 벨이 울렸음에도 OMR 답안지에 마킹을 하려고 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이튿날 해당 수험생의 학부모가 A씨 학교 앞에 찾아와 피켓팅 시위를 벌였다. 또 교내로 들어가기 위해 학교 보안관실을 통해 A씨에게 “1인 피켓팅을 계속할 것이다. 교직에서 물러나게 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수능 감독관의 소속 학교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해당 학부모가 어떤 경로로 감독관의 학교를 알아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감독관 학교 측의 요청으로 감독관에 대한 경호 등 신변보호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A씨는 수능 감독을 맡았을 뿐인데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가 노출된 경위에 대해서도 불안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수능 감독을 맡으면 당일 최대 11시간10분을 근무하고 최장 410분 감독하는데,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교사들에게 막중한 노동을 강요하면서도 A씨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호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교육부와 시교육청은 A씨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달라"며 "이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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