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2025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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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납부 예상자 2501명과 수혜법인 2202개에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2024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기회를 제공해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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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시 신고세액공제
무신고시 '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부과
'2025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납부 예상자 2501명과 수혜법인 2202개에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2024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기회를 제공해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이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인 수증자 2501명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수증자가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수혜법인에는 안내문과 책자를 이달 초부터 순차적으로 우편발송하고 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는 것이다. 수증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인 주주이며, 증여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일감을 준 법인이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해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한다.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인 주주가 수증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사업기회를 제공한 법인이 증여자다.
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6월30일)까지 자진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적용할 수 있다. 반면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0.022%, 1일)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신고 종료 후에는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정밀분석해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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