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합동대응단 1호' DI동일 주가조작 세력 검찰 고발

박승욱 2026. 3. 1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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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호' 사건인 DI동일 시세조종 의혹에 관여한 이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대응단에 따르면 이들은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으로 1000억원 이상을 마련한 뒤 DI동일의 유통물량의 1/3을 사들여 고가매수, 허수매수 등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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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호' 사건인 DI동일 시세조종 의혹에 관여한 이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5차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개인 11명과 관련 법인 4개사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11명 중에는 종합병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뿐 아니라 자산운용사 임원 등 금융 전문가 등이 있었다.

대응단에 따르면 이들은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으로 1000억원 이상을 마련한 뒤 DI동일의 유통물량의 1/3을 사들여 고가매수, 허수매수 등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DI동일 임원 역시 시세조종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가조작 일당은 이 임원과 한 증권사 직원을 포섭한 뒤 DI동일 경영진을 압박해 자사주를 취득하는 신탁계약을 맺도록 했다. 자사주 신탁을 통해 DI동일이 주가를 관리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매도 차익을 실현하기 위함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호 사건으로 집중 조사한 결과 지급정지 조치 및 압수수색으로 범죄행위를 중단시켜 피해 확산을 막았다"며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 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로 혐의자들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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