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징계에도 공무원노조 "이상민 파면" 찬반 투표
[윤성효 기자]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진행하는 이상민 장관 파면 등을 포함한 정부정책 찬반투표를 위법행위로 규정, 징계하겠다고 했지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조합원 투표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공무원노조는 22일부터 시작된 정부정책 찬반 투표가 온라인과 현장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는 오는 24일까지 진행된다.
공무원노조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아래 행안부) 장관 파면 처벌 찬반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해 조합원의 의견을 묻는 총투표를 하고 있다.
이번 투표 문항은 ▲2023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 ▲공무원 인력 5% 감축 5개년 계획 ▲65세 공무원연금 지금(연금소득공백) 정책 유지 ▲노동시간 확대·최저임금 차등 정책 ▲돌봄·요양·의료·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 복지예산 축소 정책 ▲이태원 참사 책임자 행안부 장관 파면·처벌(하위직 책임전가 중단) 등이다.
공무원노조는 "정부 정책에 대해 현장에서 집행을 담당하는 당사자인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하여 총투표를 진행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행안부, 전국 지자체에 위법행위 엄중조치 협조 요청
행안부는 이번 공무원노조의 정부정책 찬반투표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행안부는 "투표 안건에는 공무원 정책과 관련이 없고 공무원의 근무조건 개선과는 무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책평가 찬반투표 행위가 공무원노조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조합 활동이라 할 수 없고, 공무원관례법령상 각종 의무에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적극 투표금지 조치를 해달라"며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위법행위 엄중조치 협조 요청을 했다.
이에 경남도를 비롯한 광역지자체는 시·군·구청에 공문을 보내 투표 금지와 예방 감찰 전개를 밝혔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2일부터 하고 있는 '정부 정책 찬반 투표'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공문을 통해 '위법행위'라고 했다. |
ⓒ 공무원노조 |
공무원노조 "현장, 온라인 투표 진행"
공무원노조는 투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관계자는 "일부 지부에서는 현장 투표를 하고 있으며 온라인 투표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는 "행정안전부는 징계 운운하면서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정부가 당당하다면, 정부의 정책이 정당하다면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현장에서 정부 정책을 시행하는 공무원도 설득하지 못하면서 무슨 정책을 편단 말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현장의 공무원들이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정상적인 공직사회였다면 이태원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공무원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영혼 없는 정권의 시녀로 만들려고 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을 즉각 멈춰라. 정부가 투표를 방해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과 양심까지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수동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은 조합원들에게 보낸 서한문을 통해 "현 정부의 투표 방해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고,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는 일로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투표행위 방해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하고 국제인권 기구에는 정부의 부당함을 알려 나갈 계획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논평을 통해 "공무원노조 총투표를 적극 지지한다. 윤석열 정부는 방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이유를 대며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인 총투표를 방해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위는 명백한 탄압이다"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총투표에 대한 방해 행위를 멈추고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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