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심 악용해"…하이브, 연예기획사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최다

최승우 2024. 9. 2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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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 연예기획사 중 소비자들이 피해구제 신청을 가장 많이 한 곳은 하이브로 나타났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실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최근 5년간 접수된 연예기획사 5곳(하이브·카카오엔터테인먼트·SM엔터테인먼트·JYP엔터테인먼트·YG엔터테인먼트)의 피해구제 신청은 총 240건이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도 하이브가 연예기획사 5곳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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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5개사 피해구제 신청 중 하이브 66%
“소비자 합리적 선택 저해…제도적 장치 필요”

국내 대형 연예기획사 중 소비자들이 피해구제 신청을 가장 많이 한 곳은 하이브로 나타났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실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최근 5년간 접수된 연예기획사 5곳(하이브·카카오엔터테인먼트·SM엔터테인먼트·JYP엔터테인먼트·YG엔터테인먼트)의 피해구제 신청은 총 240건이었다고 밝혔다.

이 중 하이브 관련이 159건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36건으로 그다음이었고, SM엔터테인먼트 29건, JYP엔터테인먼트 1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도 하이브가 연예기획사 5곳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접수된 소비자상담 중 하이브 관련은 672건으로 전체(총 1195건)의 56.2%에 달했다.

이어 SM 282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157건, JYP엔터테인먼트 77건, YG엔터테인먼트 7건 등의 순이었다.

하이브 사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사례를 보면 아이돌 굿즈 상품의 하자와 배송 지연, 독점 콘텐츠 송출 플랫폼 등과 관련한 환불 요구가 많았다.

A씨의 경우 앨범 박스의 하자를 발견해 교환을 요구하자 연예기획사는 하자 사실을 사진으로 증빙하면 교환해주겠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사진 제출 후에도 교환을 재차 거부했다. A씨는 앨범 박스 하자로 인한 환불을 요구했다.

B씨는 한 연예기획사가 운영하는 모바일 콘텐츠 플랫폼을 매월 10만원을 정기 결제해 이용했다. 그러다 지난 2월 플랫폼에 캐시로 남아 있는 결제금액 25만8410원의 환급을 요구하자, 연예기획사는 공제 금액을 제한 4만9239원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알려왔다.

B씨는 “공제 내용은 환불 불가 금액, 사용된 이벤트 캐시, 환불 수수료 등으로 이에 대한 안내를 사전에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팬심을 악용한 연예기획사들의 극단적인 수익 추구가 결국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K-팝 팬들도 제대로 된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감시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버스컴퍼니 등 4개 아이돌굿즈 판매사업자의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가 국내 주요 엔터테인먼트 4개사의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대해 일제히 시정명령 조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개 사업자는 ▲위버스샵 ▲에스엠 타운앤스토어 ▲와이지 셀렉트 ▲집샵 등 4곳이다. 이들 쇼핑몰은 각각 하이브 자회사 위버스컴퍼니(위버스샵), SM엔터테인먼트 자회사 SM브랜드마케팅(에스엠 타운앤스토어), JYP엔터테인먼트 자회사 JYP쓰리식스티(집샵), YG엔터테인먼트 자회사 YG플러스(와이지 셀렉트)가 운영하는 쇼핑몰이다.

이들은 교환 및 환불 요건을 법정 규정보다 훨씬 엄격하게 적용해 사실상 청약철회를 방해한 사실이 적발됐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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