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튼형·코인형 전지 구입 시
어린이보호포장 꼭 확인하세요
버튼형 및 동전형 일차전지의 어린이 삼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이 새로 도입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버튼형 및 코인형 전지를 어린이가 쉽게 개봉할 수 없도록 이중 포장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포장에 안전 그림 및 경고 문구를 표시하는 내용의 안전기준 관련 법령을 연내 제정해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는 완구나 리모컨 등 일상생활 속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린이에게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 일차전지를 삼킬 경우 체내에서 전기화학반응이 일어나 식도와 위 등에 화상, 천공, 궤양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시 제거하지 않으면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을 만큼 위험합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 수요가 많은 물놀이기구, 여름 의류·신발, 우산·양산 등 63개 품목, 1082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53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53개 제품은 어린이 제품 30개, 생활용품 13개, 전기용품 10개며 어린이 제품으로는 납·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6개), 어린이용 가구(5개), 어린이용 섬유 제품(3개),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2개), 낙하강도가 부적합한 어린이용 킥보드(4개) 등입니다.
리콜 명령한 53개 제품은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6만여 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에 등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