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루'는 여성혐오" 모금…닷새만에 5900만원

김성욱 2023. 4. 1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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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루 논란'에 대한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과의 법정 다툼 끝에 그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하는 윤지선 세종대 교수가 수필집 모금으로 닷새 만에 5900만원을 모았다.

1심 재판부는 "'보이루'에 여성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가 없었다"며 윤 교수가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5000만원을 보겸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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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선 세종대 교수, 수필집 출판 펀딩
"소송·배상비 마련용" 지적엔 "아니다"

'보이루 논란'에 대한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과의 법정 다툼 끝에 그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하는 윤지선 세종대 교수가 수필집 모금으로 닷새 만에 5900만원을 모았다.

12일 크라우드 펀딩사이트 텀블벅에 따르면 윤 교수가 제작한 '미래에 부친 편지 - 페미니즘 백래시에 맞서서' 프로젝트에는 이날 오전 8시 기준 2124명이 참여해 약 5960만원이 모였다. 펀딩 목표금액 5500만원을 초과 달성한 값이다.

윤지선 세종대 교수. [사진출처=윤지선 교수 페이스북 캡처]

앞서 윤 교수는 유튜버 보겸의 유행어 '보이루'를 여성 혐오적 표현으로 규정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19년 투고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그는 '보이루'가 여성의 성기를 뜻하는 단어와 '하이루'(안녕)의 합성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를 두고 보겸은 자신의 이름인 '보겸'과 '하이루'의 합성어라고 반박하며 2021년 윤 교수를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에서는 보겸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보이루'에 여성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가 없었다"며 윤 교수가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5000만원을 보겸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고, 지난달 윤 교수가 상고를 취하하면서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이번에 윤 교수가 낸 수필집은 '보이루 논란'이 본격화한 2021년 이후 페미니즘 물결에 대해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책에 대해 "남초 커뮤니티로부터 출발하여 여론, 정치, 학계, 법조계를 휩쓰는 반여성주의 열풍의 작동방식을 한국 사회의 정치, 사회, 경제적 배경과 연결해 분석해나가는 항거의 일지"라고 소개했다.

또 "이 책은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은 적 없는, 현대판 마녀사냥의 타깃이 된 페미니스트 여성 철학자의 고난과 고통, 감정들을 허심탄회하게 표현할 뿐만 아니라, 시대적 부조리의 분석을 날카롭게 이어나가는 용기와 빛나는 통찰을 전하고 있다"고 적었다.

한편 목표금액 5500만원에서 수수료 10%를 제하면 보겸에게 줘야 하는 5000만원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모금의 목적이 배상액 때문 아니느냐는 지적도 있다.

다만 윤 교수는 한 매체에 "후원금은 책을 만들 때 든 비용과 보겸과의 소송을 비롯한 다른 소송 비용, 지난 3년간 필요했던 비용 등에 사용될 것"이라며 "벌금을 보전한다기보다는 '소송이 끝나고 난 뒤에 이걸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서 책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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