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한달 남기고…장애인 준강간 혐의, 11년 만에 기소

이해준, 최모란 2023. 6. 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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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42세 남성 A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처음 혐의가 드러났던 건 2012년. 무려 11년 만에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공소시효를 1개월 남겨두고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최근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A씨는 11년 전인 2012년 9월 가출한 피해자 B씨(당시 18세)를 재워주겠다며 집으로 유인했다. 당시 성범죄 전력이 있던 A씨 집 주변을 순찰하던 경찰이 B씨를 발견했고, A씨의 성폭행 혐의를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A씨는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이후 피해 여성이 가출해 연락이 끊기면서 수사가 중지됐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다시 재점화됐다. 성인이 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할 것이라는 점에 착안해 피해자와 다시 연락하며 수사가 재개됐고, 불구속 기소에 이르게 됐다.

이해준·최모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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