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한달 남기고…장애인 준강간 혐의, 11년 만에 기소
이해준, 최모란 2023. 6. 5. 19:54
지적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42세 남성 A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처음 혐의가 드러났던 건 2012년. 무려 11년 만에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공소시효를 1개월 남겨두고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최근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11년 전인 2012년 9월 가출한 피해자 B씨(당시 18세)를 재워주겠다며 집으로 유인했다. 당시 성범죄 전력이 있던 A씨 집 주변을 순찰하던 경찰이 B씨를 발견했고, A씨의 성폭행 혐의를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A씨는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이후 피해 여성이 가출해 연락이 끊기면서 수사가 중지됐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다시 재점화됐다. 성인이 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할 것이라는 점에 착안해 피해자와 다시 연락하며 수사가 재개됐고, 불구속 기소에 이르게 됐다.
이해준·최모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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