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초등생이 억대 연봉 사장님?…연봉 1억 미성년 사장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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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이하 유아를 포함해 최근 5년간 연봉 1억원이 넘는 미성년 사업장 대표자가 전국에 20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별로 보면 연봉 1억원 초과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20명,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41명, 5000만원 이하는 299명이다.
특히 연봉이 1억원을 넘는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11∼15세가 12명으로 가장 많고, 16∼17세 5명, 6∼10세 2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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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악용한 불법적인 편법 상속"
5세 이하 유아를 포함해 최근 5년간 연봉 1억원이 넘는 미성년 사업장 대표자가 전국에 20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편법 상속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연령대별 소득 분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전국에 360명 있다. 건강보험 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경우만 집계한 것으로, 사업장 대표자에는 공동 대표자도 포함됐다.
소득별로 보면 연봉 1억원 초과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20명,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41명, 5000만원 이하는 299명이다. 특히 연봉이 1억원을 넘는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11∼15세가 12명으로 가장 많고, 16∼17세 5명, 6∼10세 2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5세 이하도 1명 있다.
사업장 주소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 사업장을 둔 미성년자 대표는 231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 61명, 인천 22명, 부산 18명, 전북 9명, 경남 8명, 대구 5명, 대전·세종 각각 2명, 강원·충남 각각 1명이고, 광주·울산·충북·전남·경북·제주에는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가 없었다.
진선미 의원은 "이는 몇몇 개인의 특수한 사례로만 볼 수 없고 사회 전체에 소득 불평등이 만연해 있다는 증거"라며 "세법상 미성년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적인 편법 상속이 이뤄지지 않도록 엄정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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