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회장직·부회장직 신설…“직제 유연화”

박선혜 2024. 2. 2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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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의 회장과 부회장 직급 신설을 두고,  '투명 경영이 흔들린다'는 우려가 나왔다.

22일 유한양행은 오는 3월15일로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에 따른 회장, 부회장 직제 신설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한양행 측은 "일부 논란이 되고 있는 회장, 부회장 직제 신설은 회사의 목표인 글로벌 50대 제약회사로 나아가기 위해 선제적으로 직급 유연화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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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일 정기총회 앞두고 입장문 발표
투명경영 훼손 우려에 “인재 영입 위해 필요”
유한양행 제100기 정기 주주총회 현장. 유한양행

유한양행의 회장과 부회장 직급 신설을 두고,  ‘투명 경영이 흔들린다’는 우려가 나왔다. 유한양행은 ‘직제 유연화’를 위한 조치라며 선을 그었다.

22일 유한양행은 오는 3월15일로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에 따른 회장, 부회장 직제 신설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한양행 측은 “일부 논란이 되고 있는 회장, 부회장 직제 신설은 회사의 목표인 글로벌 50대 제약회사로 나아가기 위해 선제적으로 직급 유연화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유한양행은 공시를 통해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약간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정관을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약간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기존 직급 체계에 회장과 부회장 직위를 신설하는 것이며, 퇴직금 지급 기준에도 회장과 부회장 직위가 포함된다.

유한양행은 설립자 유일한 박사의 경영 방식에 따라 가족 승계가 아닌 평사원 출신 전문 경영인 사장 체제를 이어왔다. 또한 3년 임기에 연임 1회를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사장직을 맡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방식은 ‘투명 경영’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제고했다. 

이에 이번 회장직 신설에 대해 내부 불만이 이어지기도 했다. 유한양행의 한 직원은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정관까지 변경해 사장 역임 후 의장이라는 자리를 만들었고, 이제 회장 자리도 만든답니다. 개탄스럽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유한양행 측은 “향후 회사 규모에 맞는 직제 유연화가 필요하다”며 “글로벌 연구개발 중심 제약사로 도약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수한 외부인재 영입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관 변경은 사업의 목적 추가, 공고 방법 변경 등 다양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과정”이라며 “의사결정은 의사회를 중심으로 운영된다”고 전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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