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 직원에 "개처럼 짖어봐"…갑질 주민 죗값 4500만원

김은빈 2024. 10. 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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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자료사진. 중앙포토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아 온 입주민에게 법원이 총 4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2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8월 28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직원에게 폭언, 욕설 등 갑질을 해온 A씨에게 각각 200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또 이들의 해고를 지속해서 요구한 입주자대표회장에게도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단체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 A씨는 2019년부터 경비, 미화, 관리사무소 근무 노동자를 상대로 폭언과 욕설, 부당한 지시를 일삼았다.

아파트 내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A씨는 경비원들에게 흡연구역을 10분마다 순찰하라고 시키거나 상가 에어컨 청소, 개인 택배 배달 등을 지시했다.

특히 관리사무소장에게는 돌아가신 부모를 묘에서 꺼내오라거나 개처럼 짖어보라는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서울서부지법은 폭행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판결은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에서 확정됐다.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이는 지난 6월 확정됐다.

이후 지난 8월 민사 재판에서도 1인당 최대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단체는 "지금까지 괴롭힘 행위로 인해 피해 노동자가 사망한 것이 아닌 이상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1000만원 이내에서 위자료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입주민 갑질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아파트 입주민 등 특수관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경비, 미화, 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 근무 노동자들은 불리한 처우를 당하기 일쑤"라며 "입주민 갑질 근절을 위해서는 기존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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