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다혜 공유숙박 영업 ‘불법’ 판단…조사하겠다”

권남영 2024. 10. 2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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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에 대해 "관련 문제를 조사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이 문제를 조사할 생각이 있는지 묻자 "(문씨가 운영하는) 공유숙박은 전체적으로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제주도는 물론이고 (영등포구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숙박 허가 자체가 안되는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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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국정감사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8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변호인과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로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에 대해 “관련 문제를 조사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이 문제를 조사할 생각이 있는지 묻자 “(문씨가 운영하는) 공유숙박은 전체적으로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제주도는 물론이고 (영등포구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숙박 허가 자체가 안되는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씨는 현재 제주 한림읍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주택은 문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송기인 신부에게 매입한 것으로, 현재 제주자치경찰단이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문씨는 서울 영등포구의 오피스텔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영등포구청은 문씨 소유 오피스텔이 에어비앤비로 불법 운영되고 있는지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날 영등포경찰서에 보낸 바 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피스텔을 공유숙박업소로 운영하려면 공중위생법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에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신 의원은 “(문씨가) 제주도 주택을 2022년 7월에 매수해 8월에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나온다”며 “이 숙소에 묵었다는 후기만 130건이 달려있는데 하룻밤 수익을 30만원이라고 잡으면 최소 3900만원의 수익을 얻은 셈이다. 이런 불법 영업을 계속해 왔다는 것이 경악스럽다”고 지적했다.

주택 매입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고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제주도 주택의 기존 소유주인) 송기인 신부가 시세 10억원의 별장을 문씨에게 왜 3억8000만원에 팔았는지, 불법 증여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영등 포 오피스텔과 관련해서도 “2021년 6월 부동산 규제가 심했던 시기에 소득이 없었던 문씨가 4억2000만원을 대출을 받고 총 11억1000만원의 부동산을 매입했다”면서 “문체부가 면밀히 들여다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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