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재건축·재개발 규제 100개 바꾼다…제도개선안 서울시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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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구청장 서준오)가 민선 9기 동안 재건축·재개발 관련 불합리한 규제 100개를 발굴해 개선하는 '재건축·재개발 규제혁신 100'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첫 과제로 정비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주소불명 소유자 주민통지 제도 신설, 정비구역 지정권 이양 범위 확대 등을 담은 개선안을 지난달 31일 서울시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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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구청장 서준오)가 민선 9기 동안 재건축·재개발 관련 불합리한 규제 100개를 발굴해 개선하는 '재건축·재개발 규제혁신 100'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첫 과제로 정비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주소불명 소유자 주민통지 제도 신설, 정비구역 지정권 이양 범위 확대 등을 담은 개선안을 지난달 31일 서울시에 건의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혁신 100'은 정비사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규제와 제도를 발굴해 개선하는 사업이다. 구는 현장과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자체적으로 고칠 수 있는 사항은 정비하는 한편 법령·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서울시와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첫 개선안의 핵심은 정비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다. 현행 법령은 '경미한 변경' 사항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사업성 확보나 건축설계 조정 과정에서 생기는 사소한 변경도 해당 항목에 들지 않으면 관계부서 협의,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사업기간이 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해 조합원 부담으로 이어져 왔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이에 구는 정비구역 면적 20% 이상 변경 등 반드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중대한 변경'만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그 외 변경은 행정절차를 면제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건의했다.
사업 초기 동의서 확보와 관련한 개선안도 담겼다.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안에는 토지등소유자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등기상 주소를 갱신하지 않은 비거주 소유자가 많은 곳은 전체의 40% 이상에 달해 동의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구는 행정청이 토지등소유자의 주소를 확인해 동의서 징구 사실을 직접 알리는 '주민통지 제도' 신설을 건의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정비구역 지정권 자치구 이양'에 대해서는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 보완책도 함께 제시했다. 구는 지정 권한이 이양되면 구역 지정부터 통합심의까지 자치구가 주도해 행정 병목을 줄일 수 있지만, 논의 중인 '500세대 미만' 기준으로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보고, 기준을 '1000세대 미만'으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
이 밖에 구는 교통영향평가서 승인 효력(현행 5년)의 예외적 연장 허용, 추진위원회 단계의 온라인 총회와 전자적 의결권 행사 도입, 조합설립 부위원장 선출 요건 완화 등도 함께 건의했다.
서준오 구청장은 "재건축·재개발은 주민들의 삶과 재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절차로 사업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며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민선 9기 동안 100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찾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서울시의 제도 개선에 노원구의 신속한 행정 지원을 더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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