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다니고 내 가슴에 돈 꽂아" 최민환 성매매 혐의 고발당했다

이지희 2024. 10. 25. 11: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룹 라붐 출신 율희(26·김율희)가 밴드 FT아일랜드 멤버 최민환(31)과 이혼하게 된 배경을 밝혀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최민환을 성매매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그 "현재 시행 중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제19조(벌칙)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민환 및 알선자 A씨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범죄 혐의가 드러날 시 엄히 처벌받게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SNS

그룹 라붐 출신 율희(26·김율희)가 밴드 FT아일랜드 멤버 최민환(31)과 이혼하게 된 배경을 밝혀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최민환을 성매매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25일 한 누리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민환과 알선자 A씨를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FT아일랜드 음악을 즐겨듣던 라이트 팬이었는데 율희가 전남편인FT아일랜드 최민환의 업소 출입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는 기사를 접하고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 "현재 시행 중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제19조(벌칙)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민환 및 알선자 A씨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범죄 혐의가 드러날 시 엄히 처벌받게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율희는 지난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에 따르면 최민환은 A씨에게 "몰래 나왔는데 예약 좀 해달라" "오늘 여기 아가씨가 없다고 한다" "지난번 230만 원 결제해야 하니 계좌번호 보내 달라" "거기 주대가 얼마나 되나" "지금 갈 수 있는 호텔 예약할 수 있냐. 모텔도 괜찮다" 등의 말을 한다.

율희와 최민환은 2018년 결혼해 아들 한 명, 쌍둥이 딸을 낳았다. 이들은 결혼 5년 만인 지난해 12월 이혼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