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의 음료' 모텔서 숨진 남성들…20대女 "사망할 줄 몰랐다"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여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2일 결정된다.
서울북부지법 최기원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상해치사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오전 9시 54분쯤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약물을 미리 준비했나’, ‘살해 의도가 있었나’, ‘추가로 약물을 건넨 사람이 있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9일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 B씨에게 약물이 들어간 음료를 건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튿날 오후 모텔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같은 날 오후 9시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의 시신에서는 뚜렷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는 B씨의 신분증과 맥주캔 등이 나왔다.
경찰은 지난 10일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약물을 확보했다. 이를 근거로 범행이 사전에 준비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A씨는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사망할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확보한 약물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최근 동선과 접촉 인물도 확인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지난달 말 강북구의 다른 모텔에서 발생한 남성 변사 사건과 지난해 12월의 상해 사건 역시 A씨와 연관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최근 국과수는 변사 사건 피해자의 신체에서 마약류가 검출됐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해 사건의 피해자 또한 사건 발생 한 달여가 지난 지난달 하순 “A씨가 건넨 음료를 마시고 정신을 잃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경위를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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